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사업분야

범죄예방 및 이주관리

재개발 재건축 및 정비사업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형 제 8조(정비계획내용) 3항 10호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/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2조 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 1항5호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에 대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및 정비사업 시행중인 구역 내 공가·폐가·공장·상권 비활성화 지역 등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업무입니다.

이주관리 또한 주민 이주 시 이주관리센터 운영 및 전문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조합원의 신속·정확한 이주 및 행정절차 진행으로 법적분쟁 및 각종 민원을 억제 시키며, 나아가 이주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 시켜 조합원의 재산보호 및 사업성 극대화를 시켜 조합원의 이득을 드리는 업무

  • 범죄예방 : 유동인구동선파악, 우범지역집중순찰, 범죄예방종합대책수립, 긴급출동, 폐쇄회로카메라(CCTV)설치운영
  • 이주관리 : 명도집행, 쓰레기불법투기방지, 공가관리·파악, 이주촉진, 출입폐쇄조치, 철거·집단민원구역등, 폐전·폐수·폐공·정화조처리, 통합관제센터운영